문정약시(門庭若市)
[독음] (門: 문 문. 庭: 뜰 정. 若: 같을 약. 市: 저자 시)
[동어] 문전성시((門前成市). 문전여시(門前如市). 문정여시(門庭如市).
[반어] 문전작라(門前雀羅): 문 앞이 새 그물을 칠 정도로 한적하다.
문외가설작라(門外可設雀羅)
[출전]《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
[의미] 문 앞과 정원(庭園)에 사람이 많아 마치 시장(市場)과 같다는 말로서, 방문객이 많은 것을 말하거나 또는 환심을 사려는 자가 많을 것을 뜻함.
[내용] 전국 시대, 제(齊)나라 국상(國相) 추기(鄒忌)는 키가 8척이 넘고 생김새가 준수한 미남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의관을 반듯이 차려 입고 조정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자신의 비추어 보면서 부인에게 물었다. “모두 성북(城北)의 서공(徐公)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나와 그 사람 중 누가 더 준수하오?” 그의 부인이 대답했다. “물론 당신이 더 준수하죠. 서공이 어찌 당신과 비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서공이란 제나라에서 유명한 미남이었다. 추기는 아내가 자신을 서공보다 미남이라고 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다시 첩에게 다시 물었다. “나와 서공 중에서 누가 더 준수하냐?” 그의 첩 역시 똑같이 말했다. “서공을 어찌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튿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추기는 또 그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소?” 그 손님이 대답했다. “물론 당신 서공보다 훨씬 미남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서공이 추기의 집에 왔는데, 추기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보다 훨씬 잘생겼다. 거울을 들고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서공보다 못하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에 추기는 침대에 누워 뭔가를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나의 아내가 나를 더 준수하다고 한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첩이 나를 추켜세우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손님이 내가 더 준수하다고 한 것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추기는 조정에 나가서 제나라 위왕(威王)에게 말했다. “저는 본시 서공보다 멋있지 않습니다만, 아내나 첩, 그리고 손님은 모두 제가 더 멋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저를 두려워하여, 손님은 저에게 부탁을 하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참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왕은 추기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치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반포했다. “오늘부터 무릇 제나라의 신민(臣民)으로서 직접 과인의 과오를 지적하는 자는 ‘상급의 상’을 받을 수 있고, 글을 올려서 과인의 과오에 대해 직간(直諫)하는 자는 ‘중급의 상’을 받을 것이며, 길거리에서 과인의 과오에 비판을 가하는 자는 ‘하급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칙이 반포되자 많은 신하들이 간언하러 모여들어 궁의 문과 뜰은 시장과 같았다(群臣進諫, 門庭若市).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난 후에는 간언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는 사람들이 할 말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사자를 파견해서 참배하였는데, 이것이 소위‘조정에서 적국을 이기다‘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
策08齊一115-01 鄒忌脩八尺有餘, 身體昳麗. 朝服衣冠, 窺鏡, 謂其妻曰: “我孰與城北徐公美?” 其妻曰: “君美甚, 徐公何能及公也!” 城北徐公, 齊國之美麗者也.
策08齊一115-02 忌不自信, 而復問其妾曰: “吾孰與徐公美?” 妾曰: “徐公何能及君也!” 旦日, 客從外來, 與坐談, 問之客曰: “吾與徐公孰美?” 客曰: “徐公不若君之美也.” 明日, 徐公來, 孰視之, 自以爲不如, 窺鏡而自視, 又弗如遠甚. 暮, 寢而思 之, 曰: “吾妻之美我者, 私我也; 妾之美我者, 畏我也; 客之美我者, 欲有求於我也.”
策08齊一115-03 於是, 入朝見威王曰: “臣誠知不如徐公美, 臣之妻私臣, 臣之妾畏臣, 臣之客欲有求於臣, 皆以美於徐公. 今齊地方千里, 百二十城, 宮婦左右莫不私王, 朝廷之臣莫不畏王, 四境之內莫不有求於王. 由此觀之, 王之蔽甚矣.”
策08齊一115-04 王曰: “善.” 乃下令: “群臣、吏民能面刺寡人之過者, 受上賞; 上書諫寡人者, 受中賞; 能謗議於市朝, 聞寡人之耳者, 受下賞.” 令初下, 群臣進諫, 門庭若市. 數月之後, 時時而閒進. 期年之後, 雖欲言, 無可進者. 燕、趙、韓、魏聞之, 皆朝於齊. 此所謂戰勝於朝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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