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유현(任人唯賢)
[독음] (任: 맡길 임. 人: 사람 인. 唯: 오직 유. 賢어질 현)
[출전]《한비자(韓非子) 제33 외저설좌하(外儲說左下)편》
[의미] 오직 능력(能力)과 인품(人品)만을 보고 사람을 임용(任用)한다는 뜻.
[내용] 춘추 시대, 기원전 686년 제(齊)나라에 내란이 발생하여 양공(襄公)이 피살되자 이듬해 양공의 두 동생인 공자(公子) 규(糾)와 공자 소백(小白)은 각기 서둘러 제나라로 돌아와 왕위(王位)를 차지하려 했다.
관중은 공자 규를 따르던 인물로서 군사를 이끌고 소백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왕위를 소백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리하여 소백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곧 제나라 환공(桓公)이다. 환공은 노(魯)나라에 압력을 가해 공자 규를 죽이고, 관중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포박된 관중은 제나라의 변방에 이르자,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그는 변방을 지키는 관원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했다. 이 관원은 제나라 환공이 인재를 아끼므로 관중을 잡아다가 보복하기보다는 중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때문에 이 관원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관중에게 음식을 바쳤다. 아울러 그는 관중에게 말했다.
"만약 제나라에 도착하시어 다행히 사형되지 않고 중용되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에 관중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 된다면, 나는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며 공적이 있는 자를 논할 것이요(如子之言, 我此賢之用能使勞之論).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보답을 할 것 같소?"
이 관원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훗날 관중은 자신의 말처럼 제나라 환공을 도와 패업(覇業)을 이룩했다.
管仲束縛, 自魯之齊, 道而飢渴, 過綺烏封人而乞食。烏封人 跪而食之, 甚敬。封人因竊謂仲曰: “適幸, 及齊不死而用齊, 將何報我? ” 曰: “如子之言, 我且賢之用, 能之使, 勞之論。我何以報子? ” 封人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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