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불이(誓死不二)
[독음] (誓: 맹세할 서. 死: 죽을 사. 不: 아닐 불. 二: 두 이)
[출전]《사기 권119 순리열전(循吏列傳)》
[의미] 죽어도 결심(決心)을 바꾸지 안다는 뜻.
[내용] 춘추 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 때 이리(李離)라는 옥관(獄官)이 있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공정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하였으므로 선량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적이 없었고, 또한 악한 사람을 그냥 놓아준 적도 없었다. 그는 조정의 고관이거나 보통 백성이거나 모두 똑같이 대하였으며, 항상 법에 의거하여 죄를 따지고 벌을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서명한 사건 기록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자신이 판결을 잘못 내려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을 사형하게 되면, 이 역시 사형 죄에 해당되었다. 이리는 자신의 잘못이 곧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포박하여 왕에게 데려가 주도록 명하였다. 그는 문공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문공은 이렇게 말했다.
“관직에 고하(高下)가 있듯이 형량에도 경중(輕重)있다. 아래 관리에게 잘못이 있다 해서 그것이 바로 그대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판결을 내려 사람을 죽게 하고서, 그 죄를 부하에게 돌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이리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은 채 말을 했다.
“옥관에게는 지켜야 하는 떳떳한 법이 있습니다. 잘못 판결한 죄는 곧 자신의 죄이며, 잘못 판결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은 곧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리는 말을 마치자, 문공의 말을 듣지 않고 칼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李離者,晉文公之理也。過聽殺人,自拘當死。文公曰: 官有貴賤,罰有輕重。下吏有 過,非子之罪也。李離曰: 臣居官為長,不與吏讓位; 受祿為多,不與下分利。今過 聽殺人,傅其罪下吏,非所聞也。辭不受令。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寡人亦有罪邪? 李離曰: 理有法,失刑則刑,失死則死。公以臣能聽微決疑,故使為理。今過聽殺人,罪當死。 遂不受令,伏劍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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