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식한숟갈

대표이사해임과 이사해임의 차이

Fullsteam Paul 2024. 8. 28. 21:55

수많은 이슈를 뿌리던 화제의 인물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가 물러났다.
어도어는 물러났다고..사임했다고 표현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뉴스들은 대표이사는 물러 났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간단히 상법 상의 법률상식을 얘기하자면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상법 제 382조 등)이고, (등기)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 385조)이기 때문이다.
즉 어도어 이사회에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은 시킬 수 있지만 아예 사내 등기이사 자리에서 해임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내이사직은 유지가 된 것이다.
즉 사내이사직은 해임을 '못'시키는 것이지 '않'시킨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따금 드라마 같은 데서 경영권 분쟁으로 스토리 소재로 삼을 때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총장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다가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단 신비의 대주주의 도움으로 표결을 뒤집는 반전 같은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냥 꿈속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한줄요약 -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이사해임은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