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식한숟갈

국보와 보물의 차이

Fullsteam Paul 2024. 9. 9. 08:11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한양을 지키던 4대문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이고 하나는 보물 제1호이다.

무슨 기준인지 궁금했던 적이 없는가?

지금의 국보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제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정한 것들이다. 즉, 일제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하고, 1933년 419건의 유형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남한 367건, 북한 52건)

이게 좀 웃긴 것이 일본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면서 한반도 조선땅에 문화재들은 단 한 점도 국보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문화재를 평가절하한다. 역사적, 고고학적인 문화재 가치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1955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에 일제가 보물로 지정했던 문화재들을 일괄 국보로 지정했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공포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구분되어 재 지정된다.

번호는 단지 지정 순서일 뿐 가치의 중요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번호 마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아예 삭제가 되었다. 법률상 국보가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즉 법률상 조문으로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레(類例)가 드문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가치가 잇는 동일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고 덜 중요한 문화재가 국보에 지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선정과정의 스토리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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