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垂簾聽政) [독음] (垂: 드리울 수. 簾: 발 렴. 聽: 들을 청. 政: 정사 정)[출전]《구당서(舊唐書) 고종기(高宗紀) 하편(下篇)》[의미]임금이 정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정사를 돌보던 일을 뜻 함.[내용] 당(唐)나라 고종(高宗) 이치(李治)는 몸이 허약하여 자주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주 조정(朝廷)의 일을 보지 못하였다.어느 날, 그는 풍진(風疹)에 걸려 머리가 어지럽고 체력이 떨어져서 조회(朝會)에 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자, 상주문과 문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국사(國事)가 혼란에 빠졌다.황후 무측천(武則天)은 기민하고 일 처리가 과감하였으므로,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였다. 측천무후는 직접 상주문을 열람하며 크고 작은 조정의 일들을 모두 혼자서 처..